보상 감정평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토지 등의 보상가격을 시세가 반영된 적정 가격으로 산정하는 감정평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상평가는 크게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평가로 나뉘며, 피수용자(소유자) 입장에서 협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3단계에 걸쳐 총 3번의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세무서 제출용 감정평가
상속세, 증여세 및 개인회생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미합니다.
시가 감정평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부동산 활동(자산관리, 일반거래, 인수합병, 학교 또는 종교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감정평가입니다.
소송 감정평가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감정평가로서 소송물인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입니다.
기타 컨설팅
부동산 개발, 매입 및 투자 목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절차
-
01
접수전 상담팀 운영
각종 상담 및 자문, 접수시 필요한 서류안내 -
02
접수
감정평가의뢰서 및 필요서류 접수 -
03
업무배정
외뢰목적 및 소재지별로 담당 전담팀에 업무배정 -
04
현장조사
평가대상물건에 대한 제반구비서류 조사검토, 법인의 평가자료, 일반자료 및 지역분석 자료의 조사분석 -
05
자료수집 및 분석
평가대상물건의 물적확인·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형태 및 내용확인·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개별자료 수집 -
06
가격산정
가격산출·지역전담반 심의 -
07
감정평가심사위원회
조정심사 후 감정평가심사위원회 개최 -
08
감정평가서 작성 및 발송
발송용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으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