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변경 완료 안내
작성일 | 2024-04-29 11:23:00 | 조회수 | 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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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4.자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공고방법 변경 및 금번 추가된 사업을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인가를 득하고 최종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 공고방법: 종전 일간지 공고 -> 본사 인터넷홈페이지(www.landvalue.co.kr) 게재 - 정관 추가 사업 종전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하는 업무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3.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6.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7.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금번(2024.2.21. 추가, 2024.4.24. 등기) 9. 부동산 임대업 <2024.02.21 추가 2024.04.24 등기> 10.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 및 검토 업무 <2024.02.21 추가 2024.04.24 등기> 11. 부동산 관련 학술연구용역 <2024.02.21 추가 2024.04.24 등기> 12. 특허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 평가업무 <2024.02.21 추가 2024.04.24 등기> 13. 비상장주식 평가업무 <2024.02.21 추가 2024.04.24 등기>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024.02.21 추가 2024.04.24 등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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